우수물류기업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18호
개정이유 — 6개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고,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337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ㅇ인증업무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인증위원회의 업무 등안 제2조
인증심사 결과의 적정성 등의 심의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등을 활용
- ㅇ우수물류기업인증의 기준을 규정안 제3조
물류인증제의 통합개편에 따라 도입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ㅇ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안 제4조 등
– 인증 신청서의 서식과 구비서류 등을 규정 (안 제4조)
– 인증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인증의 심사 절차 및 기한을 규정 (안 제6조)
– 인증서의 교부방법과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 인증의 표시와 인증마크의 도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 인증 및 인증의 중간 점검에 필요한 수수료의 금액과 납부 방법 등을 규정 (안 제9조)
- ㅇ인증심사대행기관의 업무 등안 제10조 등
– 심사대행기관의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 (안 제10조)
– 심사대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규정 (안 제11조)
- ㅇ인증심사윈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안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의 통합에 따라 인증 기준과 절차, 심사 대행기관의 운영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증 제도 통합 및 기반 마련
기존 6개로 나뉘어 있던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함에 따라, 새롭게 바뀐 체계에 맞는 인증 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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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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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국무총리나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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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4
- 예고 종료2015-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