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36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가법령서식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나
서식 용지를 ‘일반·인쇄·신문·보존용지’에서 ‘백상지 또는 중질지’로 변경하고, ‘구비서류’라는 용어를 ‘첨부서류’로 변경하는 등 용어 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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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서식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서식 용지를 ‘일반·인쇄·신문·보존용지’에서 ‘백상지 또는 중질지’로 변경하고, ‘구비서류’라는 용어를 ‘첨부서류’로 변경하는 등 용어 순화함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4
- 예고 종료2015-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