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457호
개정이유 — 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여 온 시범사업 품목 중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이 검증된 일부품목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 목적물에 포함하려는 것임.
- 가양식수산물재해보험 목적물의 범위 확대안 제7조, 별표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목적물 범위에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등 4개 품목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에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등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목적물 확대
소관 부처는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의 효용성과 실시 가능성이 검증된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등 4개 품목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변경 전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넙치·전복·조피볼락·굴·참돔 및 그 양식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변경 후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 (및 그 양식시설 부대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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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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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대상(예: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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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8
- 예고 종료2015-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