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9호
개정이유 —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통계조사 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존기간을 조정 하는 한편,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추가 하려는 것임.
- 가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사항 일부 삭제제4조제1항제3호
자본금과 유형자산·무형자산을 자본금과 유형자산으로 변경함.
- 나조사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서류의 보존기간 조정안 제14조
1) 조사서류 보존기간을 “공표한 날”에서 “조사표 제출이 완료된 날”로 변경함.
- 다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권한의 위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5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사항 일부 삭제(제4조제1항제3호)
자본금과 유형자산·무형자산을 자본금과 유형자산으로 변경함.
나. 조사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서류의 보존기간 조정(안 제14조)
1) 조사서류 보존기간을 “공표한 날”에서 “조사표 제출이 완료된 날”로 변경함.
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권한의 위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5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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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9
- 예고 종료2015-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