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8
- 공포
- 2015-10-05
- 시행
- 2015-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62호
개정이유 —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관리자로서 약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인 애완용제제의 범위에서 욕용제를 제외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자가 제조설비 보유의무를 개선하는 한편, 임상시험용 동물의약품등에 대한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제외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제조관리자로서 약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인 애완용제제의 범위에서 욕용제(애완용 세정제 등) 제외안 제2조제1항제3호
- 나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 허용안 제4조의2, 제12조의2
- ○
연구 개발자 등이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통해 제조설비 없이 품목허가를 받아 위탁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다임상시험용 동물의약품등에 대한 제조업 및 품목허가 제외안 제5조의 2
- ○
임상시험용 동물의약품등은 제조업 허가 및 품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조업체 이외에서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함
- 라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분리하여 제출토록 허용안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 ○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생산국에서 발행한 제조증명서와 판매국에서 발행한 판매증명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마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20조
- ○
도매상 허가신청 제출서류 중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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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조관리자로서 약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인 애완용제제의 범위에서 욕용제(애완용 세정제 등)
제외(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 허용(안 제4조의2, 제12조의2)
○ 연구 개발자 등이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통해 제조설비 없이 품목허가를 받아 위탁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상시험용 동물의약품등에 대한 제조업 및 품목허가 제외(안 제5조의 2)
○ 임상시험용 동물의약품등은 제조업 허가 및 품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조업체 이외에서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분리하여 제출토록
허용(안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생산국에서 발행한 제조증명서와 판매국에서 발행한 판매증명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20조)
○ 도매상 허가신청 제출서류 중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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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30
- 예고 종료2015-09-08
- 공포2015-10-05
- 시행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