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61호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영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 가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 나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 명시
- 다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 라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마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 바과태료 기준 완화안 제34조 제2항 별표 4의 제2호 2
1) 영화업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 가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5조의2 신설
–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 나영상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5조의 3 신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위원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구성과 운영, 기능과 사업 범위,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다영화업 신고 처리기간 단축(7일→3일)별지 제1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영화 근로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영화관 폐업 절차 및 과태료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화 관련 근로자 및 협의회 운영 기반 마련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영화 근로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방안을 담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영화근로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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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권말소
행정기관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해당 사항을 삭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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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30
- 예고 종료2015-09-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