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2025-07-31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95호
개정이유 — ㅇ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755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연체금을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그 연체금의 한도를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공항시설 사용 연체금 징수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의4
– 공항시설 관리·운영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의 상한 설정*, 공항운영자가 공항공사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은 '1일 10만분의 28'로 표기
–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 연체금 징수 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 시 2회 이내로 다시 고지하며,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
–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감독(자료 제출 등) 권한 신설
- ㅇ현행 위임권한 규정에 연체금 징수권한 추가안 제55조제1항제41호
- ㅇ기타 경미한 자구수정 및 조항 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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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항시설 사용 연체금 징수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의4)
- 공항시설 관리·운영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의 상한 설정*, 공항운영자가 공항공사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은 '1일 10만분의 28'로 표기
-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 연체금 징수 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 시 2회 이내로 다시 고지하며,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
-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감독(자료 제출 등) 권한 신설
ㅇ 현행 위임권한 규정에 연체금 징수권한 추가(안 제55조제1항제41호)
ㅇ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 및 조항 순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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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3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2025-07-31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