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8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52호
개정이유 — ○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되어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제1항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령상 보류대상자 중 사회지도층에 대해 훈련을 받도록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①항에 근거하여,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할 대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15조 제3항
나.「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제17조(동원 및 훈련의 보류) ②항의 1, 2, 3호를 삭제함.
1)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
3)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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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①항에 근거하여,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할 대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안 제15조 제3항)
나.「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제17조(동원 및 훈련의 보류) ②항의 1, 2, 3호를 삭제함.
1)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
3)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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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향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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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30
- 예고 종료2015-09-08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