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87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4의 설계기준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0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가
주민번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이를 정비함
- 나서식 용지를 설계기준에 맞게 변경함 - 일반·인쇄·신문·보존용지 ⇒ 백상지 또는 중질지
- 다
순화 및 표준화 대상어인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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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번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이를 정비함
나. 서식 용지를 설계기준에 맞게 변경함
- 일반·인쇄·신문·보존용지 ⇒ 백상지 또는 중질지
다. 순화 및 표준화 대상어인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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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31
- 예고 종료2015-08-20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