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3
- 공포
- 2025-09-16
- 시행
- 2025-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70호
개정이유 — 정부는 「석탄산업법」 제28조에 따라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석탄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회계법」 제14조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한석탄공사에 위탁하고 있음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 추진으로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강원 삼척시 소재)가 금년 6.30일자로 폐광 예정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 소속 직원의 대규모 퇴직이 예상되어 정부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을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함
- 가대한석탄공사에 위임된‘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 나
국내 석탄수급 안정을 위해 ‘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를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광해광업공단 위탁사무에 ‘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 신설(안 제8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다.‘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 변경에 따라 위탁사무 운용·관리상황 실적 보고와 필요사항을 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대한석탄공사 삭제(현행 제8조제2항 및 제3항 수정)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한석탄공사에 위임된‘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나. 국내 석탄수급 안정을 위해 ‘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를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광해광업공단 위탁사무에 ‘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 신설(안 제8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다.‘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 변경에 따라 위탁사무 운용·관리상황 실적 보고와 필요사항을 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대한석탄공사 삭제(현행 제8조제2항 및 제3항 수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4
- 예고 종료2025-08-13
- 공포2025-09-16
- 시행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