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45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44호, 2015. 6.22. 공포, 2015.12.23. 시행)되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 가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제도 개선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66조의5, 제70조, 제71조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1년이상 휴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위임, 규제의 재검토 등의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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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제도 개선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66조의5, 제70조, 제71조)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1년이상 휴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위임, 규제의 재검토 등의 규정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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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3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