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69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학교 명칭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학력인정 각종학교가 ‘중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학교 명칭에 따른 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 학교 명칭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명칭을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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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5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