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92호
개정이유 —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인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사무실 확보 의무를 면제하며, 1년 이상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예약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확보해야 하는 차고 면적을 감축해주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일반택시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2 개정
【시행규칙】
- 나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 시 무인 예약 배차 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확보의무 면제안 별표6 제3호 개정
- 다자동차대여사업자가 1년이상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확보해야 하는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 감면안 별표6 비고란 제7호 신설
- 라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도 임시검사뿐만 아니라 정기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차령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07조제1항,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령연장 검사 방식과 영업소 운영 및 차고 면적 확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차령연장 시 정기검사 인정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승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할 때, 기존에 요구되던 임시검사 대신 정기검사를 거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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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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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연장
자동차의 사용 기간(차령)이 다 되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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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2
- 예고 종료2015-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