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06호
개정이유 — 농업 및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에 대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56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공포됨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업무에 농업수자원 분석 업무를 추가하고, 기관별로 담당 업무를 분장하려는 것임
- 가기후영향평가등 업무에 농업수자원 분석 업무 추가안 제5조
1) 기후영향평가등 업무에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의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 추가
- 나기관별 담당 업무 분장안 제5조
1) 농업·농촌 : 농촌진흥청
2) 임업 : 산림청
3) 농업수자원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업무에 농업수자원 분석을 추가하고 기관별로 담당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업수자원 분석 업무 추가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관련된 업무 범위에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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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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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이나 산림 등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를 미리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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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3
- 예고 종료2015-09-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