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05호
개정이유 — 농업 및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에 대한 실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56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공포되어,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기관을 명시하고, 분야별 업무 담당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위임·위탁기관 명시안 제19조의2 신설
1)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기관을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시
- 나분야별 업무담당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1)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실태조사 업무를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임·위탁 기관의 명시
기후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권한이나 업무를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관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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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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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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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3
- 예고 종료2015-09-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