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2호
개정이유 — 지진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을 규정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소방시설의 대상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규정안 제15조의2
내진설계의 대상을「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중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
- 나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종류를 규정안 제15조의3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소방시설의 대상을 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과 소방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범위 명확화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물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과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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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변경 전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함
변경 후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중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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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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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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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3
- 예고 종료2015-09-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