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86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에 따른 수급자 범위 기준 조정
- 나
기존 수급자 선정기준선 및 급여기준액으로 활용되던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 수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다
차상위계층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 정비 및 기존 차상위계층의 복지서비스 수급 혜택 유지를 위한 범위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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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에 따른 수급자 범위 기준 조정
나. 기존 수급자 선정기준선 및 급여기준액으로 활용되던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 수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다. 차상위계층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 정비 및 기존 차상위계층의 복지서비스 수급 혜택 유지를 위한
범위 기준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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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기준_중위소득_도입_및_맞춤형_급여체계_개편에_따른_고등교육법_시행령_등_25개_대통령령_및_노인복지법_시행규칙_등_5개_부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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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7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