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27호
- 가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 조정안 제2조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 나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안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도 자치경감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경감 근속승진 요건을 정함
- 다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안 제21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인 총사업비 금액이 업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업·휴양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현행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 기준을 ‘2천만달러 이상’으로 차등 조정함
- 라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50조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절차 등을 정함
- 마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안 제70조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국고보조율 인상기준을 정함
- 바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의 장·절 체계 정비사항 반영 제주특별법의 장·절·체계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적용에 따라 조문순서와 용어를 보완하여 법령이해도를 증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경찰의 승진 범위 확대, 투자진흥지구 기준 조정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위원회 구성 및 조직 체계 정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무총리 보좌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법령의 체계를 알기 쉽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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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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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특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직책에 따르는 권한이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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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7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