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5-11-20
- 시행
- 2015-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영 명칭의 변경 등(안 제명 및 제2조제2호 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07. 24. 공포, 2016. 01.25.시행)되어 시행령 명칭 및 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관련 명칭을 ‘의무경찰’로 변경 및 삭제함 나. 의경부대의 다른 지방경찰청 응원의 근거 신설(안 제3조의3) 임무수행 함에 있어 필요시 의경부대를 다른 지방경찰청에 응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의무경찰 선발시험에서 공개추첨제 도입(안 제5조 및 제5조의2) 의무경찰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국가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응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선발시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개추첨제를 도입하고 면접시험을 임의적 절차로 변경함. 라. 선발 시험장의 질서유지 근거 신설(안 제5조제4항) 의무경찰 선발시험 진행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정행위 등 다른 지원자의 시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시험장의 질서유지 규정 신설 마. 적성검사와 신체·체력검사를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절차로 명확히 규정(안 제5조 및 제7조) 면접시험 심사방법의 하나인 적성검사를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절차로 규정하고, 신체검사의 운동신경을 판단하는 체력검사를 신체·체력검사로 규정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 절차를 명확히 함 바. 징계 및 소청의 적용대상에서 경찰공무원은 삭제(안 제17조 삭제, 안 제38조제1항, 제58조제2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시행령에 따른 징계 및 소청의 대상에서 경찰공무원을 삭제하고 의무경찰에 한정함 사. 의무경찰 부대 급식소의 운영 근거 신설(안 제24조의2) 의무경찰 부대 급식소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무경찰의 건강한 급식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문신한 사람에 대한 선발 제한(안 별표 1) 의무경찰은 대국민 접점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문신을 한 자에 대한 선발 제한규정을 신설 자. 그 밖에 미비한 띄어쓰기를 어문규범에 맞도록 보완(제5조제1항 및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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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1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5-11-20
- 시행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