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2호
개정이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은 전부개정(‘95. 2) 이후, 주택공급 제도 변천에 따라 일부 개정만 계속 이루어져, 유사한 내용도 여러 곳에 산재하고 복잡해지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됨 이에 따라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며 그 외 산업단지 내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을 연장하며, 주택 청약 시 입주금 중 중도금 상한 비율을 일부 상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함으로써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바목, 제25조제3항제6호, 제47조제6항, 제54조 및 55조
- 나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함으로써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마목, 제25조제3항제5호, 제47조제5항, 제54조 및 55조
- 다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일정 연장에 따라, 공공기관 특별공급 시한을 2015년에서 2018년으로 3년 연장함안 제47조제3항제2호
- 라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상한액 기준으로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이나 입주자의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 등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제73조제3항, 제5항, 제76조제1항제8호나목
- 바규칙의 목적 중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의 위임조항을 보완하고제1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서 누락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3조제2항8호나목,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5항, 제8조, 제15조제3항, 제30조, 제35조제8호, 제57조제4항 및 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6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