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 201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6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5호
개정이유 — 주택자금 대출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복잡한 요율체계를 단순하게 정비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하여 서민층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하여 금융 회사의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가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하여 정비안 별표
현재 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 등에 따라 0.05∼0.30%까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기준요율을 장기(만기 5년 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거치기간 1년이내) 대출에 최저요율 0.05%를 적용하고, 기타 대출에는 최고요율 0.30%를 적용하여 단순화하되,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0.26%를 적용함.
- 나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른 차등요율의 가산 감면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안 별표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미달 시에 25%p 마다 차등요율을 0.01%p씩 감면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대위 변제율 100% 초과 시에도 25%p 마다 0.01%p씩 가산되도록 조정함(단, 대위변제율 175% 초과시에는 0.04%p 가산으로 한정).
- 다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우대요율 신설안 별표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이행목표 초과 수준에 따라 출연요율을 감면하되(목표 초과 달성 수준이 0∼1%p 이면 연 0.01%p, 1∼2%p이면 연 0.02%p, 2∼3%p이면 연 0.03%p, 3∼4%p이면 연 0.04%p, 4∼5%p이면 연 0.05%p, 5%p 초과이면 연 0.06%p), 구조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필요시 단축) 금융위원회가 우대요율을 재검토하고,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이행목표 초과 달성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함.
- 라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 인하안 별표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현재 0.30%)을 서민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대출과 동일하게 0.26%를 적용함
- 마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 면제안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의 대출금에 대해 출연료(현재 0.30%)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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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7
- 예고 종료2015-10-06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