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7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93호
개정이유 —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확대,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제품개발을 위하여 수요확충과 신시장 창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ㆍ관리 및 세계적 정보보호 기업 육성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343호, 2015. 6. 22. 제정, ’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기관의 범위시행령안 제2조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규정함
- 나구매정보수요의 제출 등시행령안 제4조
1) 공공기관등의 장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구매수요정보 제출 시기를 3월 31일 및 10월 30일로 정하고, 이들 제출 정보를 심의하기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제출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기간을 15일 이내로 각각 명시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구매수요정보 제출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 다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시행령안 제5조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게 하여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음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함
- 라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절차 등시행령안 제6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을 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요건 및 등록(변경 등록 포함)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등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 마정보보호 공시의 방법시행령안 제8조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 공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을 정보기술부문 투자현황 대비 정보보호 투자현황,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보호 공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 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요건, 절차·방법 등시행령안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의 종류를 열거하고, 시설·장비, 인력 등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 지정서·교육수료증 발급 등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성능평가의 방법,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등시행령안 제11조 및 제12조
1) 성능평가기관이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고려사항(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 구현의 정확성, 정보보호제품 운영시 처리 성능,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 처리 성능, 정보보호제품의 시간 및 자원에 따른 효율성), 성능평가 신청 접수 및 성능평가 결과 통보 방법을 규정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 사무 및 시험공간, 설비, 운영절차를 갖춘 법인을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 아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및 지원 내용시행령안 제13조~안 제15조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등으로서 신규성·독창성·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정보보호기술 등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2)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원내용으로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지원, 창업 및 홍보 지원,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을 규정함
- 자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분쟁 조정의 방법·절차 등시행령안 제23조~제27조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분쟁 조정의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차하도급의 승인 절차시행규칙안 제2조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정보보호기업이 해당 기관등으로부터 하도급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하도급 적정성 판단,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카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시행규칙안 제8조~안 제17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관련 제33조~제39조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로 이관 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상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관련 규정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되, 현행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 지정·관리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의 적정 대가 지급, 전문인력 양성, 우수 기술 지원 등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
국내 정보보호 시장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우수 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안 제2조
변경 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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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공공기관의 구매 정보 제출 시기나 성능평가 기관의 지정 요건 등 관련 기업과 기관이 준수해야 할 절차들이 구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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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대가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에 알맞게 책정된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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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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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8
- 예고 종료2015-10-07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