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85호
개정이유 — 휴양콘도미니엄업이 ‘83년 신설된 이래 국민휴양시설로서 이용되어왔는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미취사 투숙객 증가 등 관광트렌드 변화를 감안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유원시설에서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00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사고의 범위,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실시,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휴양콘도미니엄 미취사객실 설치허용안 제5조 별표1 제3호 가목 개정
1) 휴양콘도미니엄 총 객실의 30% 이내에서 취사시설이 없는 객실 설치 허용
2) 단, 휴양시설임을 감안하여 도시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나휴양콘도미니엄 공유자 및 회원의 혼합모집 허용안 제24조 제1항 제4호 삭제
1) 1개 객실에 대한 공유자 및 회원의 혼합모집 금지 규정 폐지
2) 해당 규정은 ‘83년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신설당시 도입되었는데, 그간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와 회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이뤄져왔음을 감안하여 규제 완화
- 다휴양콘도미니엄 공유자 및 회원의 대표기구 통합운영 허용안 제26조 제1항 제6호 개정
1) 동일법인 내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해 통합 대표기구 운영 허용
2) 단,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표기구 구성의 투명성 확대, 공유자·회원이 요청한 안건에 한하여 개별 휴양콘도미니엄업 대상 대표기구 구성 및 협의 의무 부과
- 라휴양콘도미니엄 휴·폐업 시 회원의 동의조항 신설안 제26조 제8호 신설
1)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업시에는 대표기구, 폐업시에는 공유자·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함
2) 휴양콘도미니엄업 휴·폐업에 대한 공유자·회원의 의견이 반영가능하므로 공유자·회원의 권익 향상
- 마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할 유원시설 중대한 사고 범위안 제31조의2 제1항 신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고 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사고 대상자가 동시에 6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유기시설·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외부기관의 비상구조가 발생한 경우
- 바유원시설 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 실시 절차 등안 제31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1) 유원시설업자는 시군구로부터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출하여야 함
2) 시군구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사고 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함
- 사유원시설 안전사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안 제31조의2제5항 내지 제8항 신설
1)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기구가 보완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용중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 철거를 각각 명함
2) 시군구는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철거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3) 유원시설업자는 개선을 완료한 후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운행 적합여부 검사를 받아 시군구에 제출함
- 아유원시설 안전사고 보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5 개정
1)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를 보고하지 아니한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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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31
- 예고 종료2015-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