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1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39호
개정이유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을 2015년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고,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가 쏠림에 따라 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적용하고자 함 또한, 최근 세월호 참사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아동(여아 7세, 남아 9세)에게 재산이 있고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구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모가 없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4대 보험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신규 연계하려는 것임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의 자격인정요건을 변경함에 따라 진단서 제출대상을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을 통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소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며,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우편요금 등 보험료 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44조 · 안 제46조
1)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안 제44조) 201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07”에서 “1만분의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변경함
2) 보험료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범위 확대(안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에 “부모가 없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하도록 함
3)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에 적용(별표 2 제3호라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외래 내원 후 약국에서 조제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정액제(500원)에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으로 변경함
4) 징수업무 관련 신규 자료연계(안 별표 4의3) 체납자의 채권 압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등록자료,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토지 등 보상금 자료, 공탁서 자료, 건설공제조합 출자 자료의 5종 자료를 신규 연계함
-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14조 · 안 제15조 · 안 제49조
1) 본인부담액 경감인정 신청시 진단서 제출대상 변경(안 제14조제1항) 본인부담액 경감인정 신청 시 진단서 제출대상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을 제외함
2) 본인부담액 경감 조사 및 결정기간 변경(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기간을 본인부담액 경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하고, 공단의 결정기한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변경함
3)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안 제15조 별표
5)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3배 해당 금액 미만에서 기준 중 위소득의 100분의 120 해당 금액 미만으로 변경함
4)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확대(안 제49조제2항) 건강보험료의 전자고지 수단을 기존 전자우편 및 모바일에서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및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을 추가하여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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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50911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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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1
- 예고 종료2015-10-21
- 공포2015-12-22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