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94호
개정이유 — ‘15.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동의서 철회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방안 등을 마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3508호, ‘15.9.1. 공포, ’16.3.2. 시행)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비용 보조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정비기반시설 추가안 제3조제7호의2 신설
- ㅇ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지역난방시설을 포함
- 나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 ㅇ
전체 세대 중 기업형임대주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용도 개발 및 용도지역 변경 허용
- ㅇ
기업형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정비계획에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등을 포함
- 다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비용 보조의 범위안 제27조의3제2항 및 제3항
- ㅇ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일부 지원
- 라동의 철회기간 제한안 제28조제4항
- ㅇ조합설립 동의 뿐만 아니라, 모든 동의에 대해 30일 철회기간 제한
- 마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안 제28조의2 신설
- ㅇ
조합의 설립이 무효 취소된 경우 3년 이내 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의 면적 변경 10% 미만 및 사업비 증가 10% 미만 등 동의서 재사용을 위한 세부 기준 규정
- 바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범위 확대안 제46조
- ㅇ
행복주택 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준주거지역까지 허용 <시행규칙>
- 가
일본식 법령용어인 엽연초를 입담배로 함안 제4조의2제3호
- 나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규정안 제7조제4항 신설
- 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개인인 경우 확인 서류였던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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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907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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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1
- 예고 종료2015-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