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6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59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15.8.12)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해임 및 해촉기준 마련안 제43조의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사위원 관리 강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4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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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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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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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6
- 예고 종료2015-10-16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