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9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90호
개정이유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정부가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예측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 전담기관인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제20827호, 2025.3.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위해예측의 실시 및 시책 추진,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식품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 시책 추진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2)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소관 분야의 정보제공, 관련기관과 협업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예측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함
- 나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마련안 제16조의3, 별표 및 별지 제1호의2~제1호의4 서식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및 세부기준을 정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를 지정 또는 취소한 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다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범위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1) 예측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예측센터의 사업 및 예산편성·집행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라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을 위한 준비행위 관련 부칙 마련안 부칙 제2조 신설
1) 시행령 시행 전에 예측센터 지정 절차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위해예측 업무, 지정·취소 절차, 지도·감독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식약처장이 위해예측 업무를 총괄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 업무를 총괄하는 내용이에요. 위해요소 정보의 수집·제공과 관련 기관과의 협업 같은 세부 사항도 정해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예측 실시에 적극 협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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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약처장이 위해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 수집·제공과 관련 기관 협업 등을 정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 협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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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에 적힌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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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해예측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 정보를 모아 분석해 미리 내다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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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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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0
- 예고 종료2025-08-19
- 공포2026-02-19
- 시행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