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2015-12-28
- 시행
- 2015-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5호
개정이유 — ‘15.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실버주택과 LH 리모델링 매입임대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3498호, ‘15.8.28. 공포, '15.12.29. 시행)에 따라 공공임대의 종류, 공공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가
현재 임대주택법령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나
공공주택지구내 주택의 비율의 최소 기준이 없어 유상공급면적 중 주택용지를 50% 이상 공급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공공주택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각 호의 준주택으로 함.안 제4조
- 라
다른 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용지 우선 공급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격기준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법 개정에 따라 택촉법 시행령을 준용하던 내용인 건축물 존치, 택지공급, 전매제한 등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
- 바법제40조의2
에서 위임한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건설 가능한 공공임대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규정함. (안 제32조제1항)
- 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 아
개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계획에 개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정·기금을 공급 호수 기준으로 달리 지원 가능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 자
부도매입임대주택 및 재개발·재건축에서 우선 인수한 임대주택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41조
-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요 절차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안 제42조
- 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용정보 제공, 임대조건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함. (안 제42조부터 제49조, 제54조부터 제56조) <시행규칙>안 제42조
- 가
법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성원가의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안 제5조부터 제7조
-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이관하여 반영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
- 다
사회복지시설과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 라
법 개정에 따라 분양전환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내용을 이관하여 반영함.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서민과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임대주택 체계 정립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쉽게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기존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이나 절차는 이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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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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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915_공공주택건설_등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50915_공공주택건설_등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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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2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2015-12-28
- 시행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