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3
- 공포
- 2015-11-11
- 시행
- 2015-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58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8.11. 공포, 2015.11.12.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위촉위원의 해촉기준 신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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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촉위원의 해촉기준 신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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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3
- 예고 종료2015-10-13
- 공포2015-11-11
- 시행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