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3
- 공포
- 2015-11-26
- 시행
- 2015-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55호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현 관할구역 조정후 관할구역 송파구 장지동 일부(52필지, 57,021㎡) →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부(46필지, 129,963㎡) → 송파구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일부(60필지, 135,533㎡) → 하남시 하남시 학암동 일부(33필지, 62,591㎡) → 송파구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부(31필지 29,957㎡) → 하남시 하남시 학암동 일부(26필지 102,899㎡) → 성남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3
- 예고 종료2015-11-03
- 공포2015-11-26
- 시행201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