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3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49호
개정이유 — 「노후준비지원법」(법률 제13365호, `15. 6. 22. 공포, `15. 12. 23.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정하고자 함
- 가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1)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제출 받아, 종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2)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관계부처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 전문가, 중앙센터의 장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지명함 (3)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생산, 노후준비지표 개발, 노후준비 정책 관련 외국의 동향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업무로 추가함 (3) 중앙센터에는 노후준비서비스 기획, 교육, 정보시스템운영,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되, 중앙센터의 장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됨 (4) 지역센터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특정 분야 및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된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 신청서는 중앙센터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지정함 (5) 중앙센터의 장은 복지부장관의 평가 지침에 따라 매년 지역센터 평가 편람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센터의 장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6) 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앙센터,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자의 연금보험정보(가입회사, 상품명, 가입일, 총납입액, 예시연금액, 연금개시일, 연금지급 종료일 등 12개 항목)를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8)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노후준비지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9) 지역센터의 평가는 그 지정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평가 받는 것으로 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
- 나
노후준비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1) 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되,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하여 널리 보급하여야 함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절차, 폐지·휴지·재개 신고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절차를 필요한 서식과 함께 규정함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매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연금보험정보 요청시 필요한 서면동의 서식을 규정함 (5) 지역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법 시행일부터 지역센터가 되는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6) 시행일 당시에 이미 복지부장관이 공포한 노후준비지표(’12년)와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시된 노후설계서비스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지표와 교육훈련 이수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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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후준비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후준비 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센터가 실태조사, 통계 생산, 지표 개발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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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지역센터 평가 시 지정된 연도의 경영실적은 제외하고 첫 평가기준 승인 후 다음 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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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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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후준비지원법_시행규칙_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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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4
- 예고 종료2015-11-03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