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436호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000호, 2015.00.00., 공포·시행)의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 개정에 따라 징계요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개정안 별표 2
1) 현행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의 금액기준을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100만원 미만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도 중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능동적인 경우에는 중징계의결 요구 하도록 처리기준 강화
2) 징계양정(의결)기준과 징계처리(요구)기준을 맞춤으로써 징계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 나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마련안 별표 4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은 있으나, 징계부과금 부과 처리기준이 없어 제도보완 필요
2)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마련으로 징계부가금 사건시 징계요구기준의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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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