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4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1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84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되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이를 미실시한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을 정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안전점검 진단의 ‘대가’를 ‘대가기준’만을 정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안전점검 진단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 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가’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조문을 ‘대가기준’만을 정하도록 함
- 나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안 별표 1의2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가 중복될 경우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함
- 다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안 별표2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 해당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함
- 라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 조정안 제29조 및 별표4
점검?진단 실시결과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자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기준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대가 산정 방식과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정 규제 완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가'를 직접 정하던 방식에서 '대가기준'을 정하도록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변경 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가'를 정함
변경 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가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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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의 개정규정(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4의 개정규정(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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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가기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상을 실시할 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근거가 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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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4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