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4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7호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이 중개업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방식 확대를 통한 중개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중개사무소 개설시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 이외에도 협동조합 법인도 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등록 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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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개사무소 개설시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 이외에도 협동조합 법인도 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등록 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도 부동산 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개사무소 개설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와 상법상 회사만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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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안내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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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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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4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