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2호
개정이유 — 물류단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보존할 경우 존치시설 소유자 등이 납부해야 하는 시설부담금의 납부수단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가능토록 하여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물류단지 시설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 허용안 제34조
- ㅇ시설부담금의 납부수단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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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 허용(안 제34조)
ㅇ 시설부담금의 납부수단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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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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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30
- 예고 종료2015-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