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49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제3항 위반시 과태료가 상향됨(‘15.12.23. 시행)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과징금과 관련된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시 1,000만원’, ‘2회 위반시 2,0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000만원’으로 상향 ? 2 ? 과징금 산정단계 상의 용어 개정(안 [별표 8] 개정)
- ○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일반’을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감경, 추가적 가중 감경, 보통’으로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취급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높이고, 과징금 관련 용어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동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나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이를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되 과거 처분 내역을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