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54호
개정이유 —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 및 건설공사의 추가·변경 요구 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8.11.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 등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규 건설업 교육 내용시행령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 ㅇ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 교육내용은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 교육기관은 건설관련 협회, 공제조합 및 비영리법인으로 함
- 나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요건시행령안 제30조제2항
- ㅇ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 비용을 반영 하도록 함
- 다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위반 시 과태료 규정시행령안 별표7
- ㅇ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 라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 확대시행령안 제51조제2항
- ㅇ조합원 위원 : 10인→12인, 민간전문가 위원 : 11인 → 14인
- 마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내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허용시행령안 제79조의2
- 바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시행규칙안 별지1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규 건설업자 교육 제도 신설과 공사 변경 시 서면 요구 의무화 등을 통해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규 건설업자 교육 제도 마련
새로 등록하는 건설업자를 위해 윤리경영,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한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에 따른 건설업 교육을 윤리경영, 법규, 품질·안전·환경관리 등의 내용으로 8시간 이상 실시하며, 질병이나 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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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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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급계약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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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