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302호
개정이유 — 최근 벤처업계에서 기업 운영 경험을 투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기업 운영 경험과 기업을 상장시킨 경험을 갖춘 자가 벤처캐피탈업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한 위탁 업무를 확대ㆍ정비하는 내용의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인정 범위 확대제9조제7항제1호
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한 기업의 창업자 및 상장 당시 기업의 대표자를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으로 인정
- 가유관기관에 대한 위임 업무 확대 및 정비제32조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벤처캐피탈협회에 검사 업무, 경영실태조사 업무 및 창업투자조합 등록 및 변경 업무 등을 위탁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기존 업무 위탁규정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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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인정 범위 확대(제9조제7항제1호)
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한 기업의 창업자 및 상장 당시 기업의 대표자를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으로 인정
가. 유관기관에 대한 위임 업무 확대 및 정비(제32조)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벤처캐피탈협회에 검사 업무, 경영실태조사 업무 및 창업투자조합 등록 및 변경 업무 등을 위탁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기존 업무 위탁규정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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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5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