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4호
- 가징계 및 징계부가금 기준 등 처리 절차안 제2조
– 비위유형별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 설정 . 일반징계기준, 음주운전, 청렴의무위반, 성과금 부당수령 등
– 비위발생시 비위행위자.지휘감독자, 비위행위 제안.주선자 등 엄중 책임 부여 등
- 나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절차안 제3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 다징계의 감경 및 가중 업무처리 절차안 제5조
- 라
기타 세부기준은 지자체 특성과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위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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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기준 등 처리 절차(안 제2조)
- 비위유형별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 설정
. 일반징계기준, 음주운전, 청렴의무위반, 성과금 부당수령 등
- 비위발생시 비위행위자.지휘감독자, 비위행위 제안.주선자 등 엄중 책임 부여 등
나.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절차(안 제3조)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다. 징계의 감경 및 가중 업무처리 절차(안 제5조)
라. 기타 세부기준은 지자체 특성과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위임(안 제9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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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5
- 예고 종료2015-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