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5
- 공포
- 2015-11-13
- 시행
- 2015-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265호
개정이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확정일자 부여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관할 세무세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규정함
- ○이해관계인의 범위안 제4조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등 상가건물 임대차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중 해당 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임대차 정보제공 절차안 제5조 및 제6조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규정함
- ○관련 서식 마련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
확정일자 신청서, 확정일자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도면 제공 요청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5가지 서식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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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확정일자 부여 절차 마련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제출 서류, 세무서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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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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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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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6
- 예고 종료2015-11-05
- 공포2015-11-13
- 시행201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