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력평정 만점 기준연도를 단축하는「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에 따른 월별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점수표를 수정하고, 내근 근무자 사격훈련 제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직장훈련 기준 조정 및 수상구조사 자격증(‘16. 7. 25 시행) 신설에 따른 심사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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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2
- 예고 종료2015-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