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610호
개정이유 — 5톤 미만 어선의 조업상황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가무선통신을 갖춘 5톤 미만 어선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를 어업정보통신국에 할 수 있도록함 (안 제5조)안 제5조
1) 5톤 미만 2톤 이상 어선에서도 무선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를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어선의 경우에는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하도록 함
2) 무선통신을 갖춘 어선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를 어업정보통신국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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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선통신을 갖춘 5톤 미만 어선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를 어업정보통신국에 할 수 있도록함 (안 제5조)
1) 5톤 미만 2톤 이상 어선에서도 무선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를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어선의 경우에는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하도록 함
2) 무선통신을 갖춘 어선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를 어업정보통신국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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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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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3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