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10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15.8.11.공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가용어 “1에”를 이해하기 쉽게 “어느 하나에”로 개정안 제9조제1항, 제2항
- 나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 마련안 제9조제3항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 해임 및 해촉 기준 신설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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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여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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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4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