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81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조의4 및 제1조의5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기준, 절차 등 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나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조항 정비안 제66조의3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조합으로 신청인의 정보확인이 가능한 자동차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사무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근거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조의4 및 제1조의5)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기준, 절차 등 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조항 정비(안 제66조의3)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조합으로 신청인의 정보확인이 가능한 자동차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사무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근거조항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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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9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