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수급자 선정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의 수급자,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거나 활용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추가수요를 반영한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3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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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기준_중위소득_도입_및_맞춤형_급여체계_개편에_따른_고등교육법_시행령_등_30개_대통령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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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3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2015-11-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