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21호
개정이유 — 가. 현 법령상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심신장애로 전역할 경우 심신장애등급 1∼7급은 퇴역 또는 제적되며, 8∼9급은 예비역에 편입되나, 심신장애 8∼9급자는 군 생활 부적합자로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재 등 예비군 훈련 간 제한이 있음.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하여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하여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예비군 훈련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나. 현 법령상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대상자는 동법 시행규칙 57조에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음. 군은 병영문화혁신 과제로 제시된 자질 부족 간부의 조기퇴출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을 강화할 필요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경징계 처분을 받은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가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간부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안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3항 개정
- 나‘같은 계급 2회이상 경징계 처분받은자’에서 ‘2회이상 경징계 처분 받은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안 제57조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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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7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