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20호
개정이유 — 가.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은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하고 있음.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 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간부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음. 군은 병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자질 부족 간부 조기퇴출을 위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기준을 강화할 필요’로 계급을 달리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은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국방인사관리훈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예진급 선발 제외대상을 상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보강
- 가‘같은 계급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안 제17조의2 개정
- 나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하고 있는 명예진급 선발 제외 대상을 상위법령에 규정안 제25조의4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질이 부족한 간부를 걸러내기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명예진급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계급과 상관없이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을 모두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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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변경 전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
변경 후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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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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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직위를 맡는 것을 강제로 해제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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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7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