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27호
개정이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15.6.22. 시행)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해 의무상환 납부방식 변경 등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채무자의 사망 및 심신장애 시 상환의무 면제신청 절차 규정안 제8조
–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 본인과 본인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
– 상환면제 신청시 제출해야 될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병원진단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정함
- 나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따른 상환 유예를 신청할 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연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이 개시하기 전인 6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의 납부 고지 이후일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상환 유예 기간을 3년 이내로 함
– 또한, 상환유예 신청 시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 다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도 추가함안 제17조제4항
- 라
행자부장관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8조
- 마의무상환 납부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함에 따른 세부절차 규정(안 제20, 24∼29조, 32조)
– 종전의 의무상환금 신고납부 방식에 따른 신고방법 등을 삭제하고 고지납부에 따른 결정·경정 환급 규정을 신설함
– 의무상환액 분할납부,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기한 후 신고, 연간소득금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경정 및 고지, 무납부 고지 규정을 삭제함
– 근로소득에 의한 상환의무가 발생한 채무자가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하지 않고 직접 납부해야 하는 사유를 추가함
– 근로소득에 의한 상환의무가 발생한 채무자가 원천공제에 의한 상환방식을 배제하고 자발적 납부를 원할 경우 원천공제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
- 바채무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조사 자료를 추가안 제42조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배우자 정보, 건설기계관리 현황,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여 규정함
- 사의무상환의 통지, 고지 및 서류의 송달 방식 추가안 제7조 및 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 의무상환 관련 통지 시 전자송달 방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에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함
– 또한, 전자 송달서류의 범위, 전자송달의 신청방법,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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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8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