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44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개정(2015.1.6, 2015.8.11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 운행 허가기간에 대하여 규정
- 나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수립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을 규정
- 다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호) 처리 근거 및 범위 규정 【자동차등록령 】
- 가
자동차소비자 보호를 위해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된 차량의 운행을 위해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수리검사이력 기재방법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가
운행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불법운행 자동차 범위, 운행정지 통지 대상·방법, 등록번호판 영치증 발급 및 발급사실의 통보 등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늘리고,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 확대
소관 부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때 부여하는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5년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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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1.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6개월 이내 2.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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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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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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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1022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51001_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51001_자동차등록령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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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8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