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2026-09-29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4
개정이유 — 4, 7세고시로 불리는 유아대상 모집시험 등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26.3.31.)에 따라,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를 위한 진단행위 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안 제11조 신설
- 나포상금 지급 사유 추가안 제17조의5 제1항 제1의2호 신설
- 다유해교습행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제2호 라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아를 대상으로 입학·반 배정용 시험이나 평가를 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게 금지되는 평가의 범위와 예외 진단의 절차, 포상금·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지되는 유아 대상 시험·평가의 범위를 정해요
안 제11조 제1항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해 유아의 학습능력, 선행학습 정도 등을 확인·판정하는 방법을 열거해요. 필기·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 문제풀이·과제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 외부 기관이나 다른 학원의 성적표·합격증 등을 활용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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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진단행위의 기준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지되는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 또는 평가'를 필기·구술시험, 면접, 실기, 수행형 평가, 외부 성적표·합격증 활용 등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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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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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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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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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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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8
- 예고 종료2026-08-18
- 법제처 심사2026-09-18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20
- 차관회의2026-09-20
- 국무회의2026-09-21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09-29
- 시행미정